? 주요변경내용
① 가정학습 이외의 기존 교외체험학습은 최대 20일까지만 허가 가능(* 단계 상관 없음)
② 경계 심각 단계에 코로나19에 따른 가정학습을 위한 교외체험학습은 최대 40일까지만 허가 가능
③ 경계 심각 단계에서 기존 교외체험학습과 코로나19에 따른 가정학습을 위한 교외체험학습을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 합해서 최대 40일까지만 허가 가능(이때도 기존 교외체험학습은 20일 이내가능)
④ 관심 주의 단계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가정학습은 허가하지 않음(** 매우 중요)
⑤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될 경우, 경계 심각단계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가정학습으로 이미 30일 사용했어도 가정학 습이 아닌 기존 교외체험학습이라면 10일 이내에서 사용가능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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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3 | 2. 학부모총회 안내 가정통신문 | 비공개 | 2020. 6. 15 | 4270 | |
172 |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내용 수정 안내 | 비공개 | 2020. 6. 15 | 3078 | |
171 | 다중이용시설이용 금지 학생생활교육 안내 | 비공개 | 2020. 6. 15 | 3145 | |
170 | 1학년 예방접종안내 | 비공개 | 2020. 6. 12 | 3001 | |
169 | 뉴스레터- 자녀의 건강한 정서행동 발달을 위해서 | 비공개 | 2020. 6. 11 | 2997 | |
168 | 1학기 비대면 학부모상담주간 안내 | 비공개 | 2020. 6. 11 | 2994 | |
167 | 2020 가평혁신교육지구 전문가 협의회 위원 신청 안내 | 비공개 | 2020. 6. 9 | 4333 | |
166 | 가정통신문(식재료 꾸러미 지원사업 안내) | 비공개 | 2020. 6. 9 | 3092 | |
165 | 학생용 마스크착용 기본수칙 | 비공개 | 2020. 6. 9 | 3310 | |
164 | [가정통신문 제2020-34호] 코로나19 유증상 학생 관리 안내 | 비공개 | 2020. 6. 8 | 3157 |